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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경주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6·25전쟁 제76주년 기념식'에서 주낙영 경주시장이 참전유공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
[파이낸셜경제=김지훈 기자] 경주시는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의 주소지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해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의 지역 제한을 없애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는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만 적용됐지만, 개정안은 주소지와 거주지에 관계없이 병무청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를 예우 대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타 지역 병역명문가도 경주시를 방문하면 조례에 따른 시설 이용료 감면 등 각종 예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조례 적용 범위를 정비하고 일부 용어를 명확하게 수정하는 등 자치법규의 완성도를 높였다.
시는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경주시의회 심의를 거쳐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병역명문가는 국가를 위해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긍심과 명예를 상징하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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