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6월부터 관내 6,000여 필지 대상 농지 전수조사 실시

경기 / 김기보 기자 / 2026-05-22 11: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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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청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동두천시는 오는 6월부터 관내 농지 6,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투기 및 불법 전용 방지를 위해 추진되며, 실제 경작 여부와 농지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7월까지 기본조사를 통해 ▲농지 소유 관계 ▲실제 경작 여부 ▲농지 이용 현황 등을 우선 조사할 예정이다. 이후 12월까지 현장조사와 검증 절차를 거쳐 농지의 불법 전용 여부와 농지법 위반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실제 농업경영 활동 여부와 농지의 적정 이용 상태를 면밀히 확인해 휴경·방치 농지, 무단 형질변경, 불법 시설물 설치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농지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농지 임대차 신고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지 임대차는 농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며, 미신고 시 과태료(최대 300만 원)가 부과될 수 있다.

동두천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실제 경작자와 농지 이용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투명한 농지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지는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자원인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농지의 적정 이용을 유도하겠다”라며 “농지 소유자와 경작자께서는 임대차 신고를 포함한 관련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조사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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