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개발사업 준공 전 토지 매입 시 개발부담금 승계 주의 당부

대전/세종/충남 / 김영란 기자 / 2026-05-21 11: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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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전 소유권 이전 시 매수인에게 납부 의무 승계될 수 있어
▲ 금산군청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금산군은 토지 개발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개발부담금 승계 주의를 당부했다.

준공 전 소유권 이전 시 매수인에게 납부 의무가 승계될 수 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 중 일정 부분을 환수하는 제도로 현재 부과 대상은 도시지역 990㎡ 이상, 비도시지역 1650㎡ 이상 규모의 개발사업이다.

특히 전체 개발사업 중 일부 토지를 매입해 개별 면적이 부과 기준 이하인 경우라도 해당 개발사업 전체가 부과 대상이면 매수자에게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사업 완료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소유권을 승계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도 함께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장, 창고,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등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매입할 때는 계약 전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와 준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매매계약서에 납부 의무 승계 및 부담 주체를 별도 약정으로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군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 승계 사실을 알지 못해 예기치 못한 경제적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계약 전 관련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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