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추진'…최대 20만 원 지원

부천 / 김기보 기자 / 2026-03-27 11: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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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신청 접수
▲ 청년월세 지원사업 포스터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부천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생애 1회 최대 24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한다.

선정 기준은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은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청년을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시는 소득·재산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9월 14일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박정옥 청년청소년과장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청년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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