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군민의 일상을 더 든든하게

경남 / 김예빈 기자 / 2026-07-03 11: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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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보장 신설 및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보장한도 증액
▲ ,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창녕군은 군민안전보험을 지난 1일 갱신 가입하고 보장 내용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등록외국인도 포함된다.

보험료는 군이 전액 부담하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장 항목에 해당하면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다양해지는 재난 유형과 군민의 실질적인 수요를 적극 반영해 보장 항목과 금액을 확대했다.

군은 예기치 못한 대형 사고에 대비해 자연재난 상해후유장해와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항목을 각각 1,000만 원 한도로 신규 보장한다.

또한 농업에 종사하는 군민들의 생활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 보장한도를 기존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액해 사고 발생 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뜻밖의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군민안전보험이 실질적인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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