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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경자 의원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장수군의회는 지난 12월 1일에 열린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경자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난임 치료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유산ㆍ사산을 경험한 군민에게 심리적 회복과 의료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규정 ▲심리ㆍ의료적 회복 지원 ▲진단ㆍ검사비 지원 ▲자조집단 프로그램 운영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유경자 의원은 “출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매우 큰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난임ㆍ유산ㆍ사산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회복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난임ㆍ유산ㆍ사산을 경험한 군민의 회복지원 체계 강화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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