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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한주 의원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장수군의회는 지난 12월 1일에 열린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한주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에서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군수·군민의 책무 규정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규정 ▲권리보장·복지지원 사업 추진 ▲교육·홍보·연구사업 지원 등이다.
최한주 의원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라며 “특히 가족과 보호자의 부담 완화, 인식 개선 등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발달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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