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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산군청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금산군은 올해 하천 구역 및 국유지 내 불법 무단 점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주요 위반 거점에 단속 예고 표지판을 전격적으로 설치한다.
서면 안내나 유선 통보 위주였던 단속 방식을 개선해 불법시설물이 설치된 현장에 직접 단속 예고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군민들이 무단 점유 사실을 즉각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군은 표지판 설치를 통해 점유자에게 자발적인 원상복구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표지판에는 해당 구간이 국유지라는 사실과 무단 설치 시설물의 자진 철거 요청 및 문의처 등 정보가 담겨 있다.
이를 통해 국유지임을 명확히 알리고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한다.
특히,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해 하천 내 지장물을 제거함으로써 재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표지판 설치 후에도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하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가 시행된다.
군 관계자는 “현장에 설치된 표지판은 행정청의 단호한 집행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군민들에게는 사전 안내를 제공하는 소통의 도구”라며 “공공 자산인 국유지를 보호하고 깨끗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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