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봄철 산나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생활문화 / 김영란 기자 / 2026-04-24 09: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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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 봄철 산나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임산물 절취, 무단 채취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채취한 임산물은 현장에서 모두 압수 및 몰수합니다.

<단속방법>
· 산림사법경찰 현장 투입
· 드론
· 감시 카메라

소중한 산림, 함께 보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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