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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시청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익산시가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은 줄이고 탈루·은닉 세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투트랙 세무행정을 추진하며 공평과세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에 나서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정기 세무조사와 기획 조사를 병행한 결과 총 26억 원의 탈루·은닉 지방세를 추징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세무조사를 통해 총 134억 원의 지방세를 추징하며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해 왔다.
올해는 성실 신고 법인이 불필요한 부담을 겪지 않도록 익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엄격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거쳐 지역 법인 30개소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 대상은 최근 4년 이내 3억 원 이상의 고액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지방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 등으로, 무차별적인 조사보다는 탈루 위험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정밀 검증을 진행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주식 지분을 50% 초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음에도 간주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금융비용과 각종 취득비용을 누락해 취득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 지방세 감면 후 지정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이 포함됐다.
시는 이 같은 조사와 추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지방재정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고려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법인이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자율적으로 세무조사 일정을 선택할 수 있는 '조사시기선택제'와 세무조사 후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최장 1년까지 추징세액을 나눠 납부할 수 있는 '징수유예 분납제'를 운영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 기업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탈루·은닉 세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공평한 조세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지방세는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성실한 신고와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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