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2026년 2월 10일부터 ‘바우처택시’ 운행 개시

충북 / 김기보 기자 / 2026-02-06 11: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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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보행장애인 이동권 확대, 비휠체어 이용자 대상 교통서비스 제공
▲ 제천시청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제천시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2월 10일 15시부터‘바우처택시’운행을 본격 개시한다.

바우처택시는 제천시 거주 중증보행장애인 중 비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택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통복지 서비스다.

바우처택시 이용 희망자는 특별교통수단 수탁기관인 충북지체장애인협회 제천시지회 를 통해 이용자 등록을 하면 7일에서 10일 후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등록 절차를 완료한 이용자는 청풍호콜택시로 전화해 바우처택시를 호출하면 된다.

이용요금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기본 1,700원/5km, 추가요금 100원/1km, 최대 요금 3,400원)과 동일하며, 이용 횟수(월 40회)나 지원금액(시내지역 월 20만 원, 읍면지역 월 30만 원) 중 하나라도 소진될 경우 기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면 된다.

제천시는 바우처택시 도입을 위해 운영기관 및 택시운송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안정적인 서비스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운영 점검과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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