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26년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경남 / 김예빈 기자 / 2026-02-06 11: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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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맞이 국산 농축산물 구매시 환급, 창원시 전통시장 9곳에서 진행
▲ 2026년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창원특례시는 설 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운영시간 9:00~17:00) 관내 9개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2026년 설맞이 전통시장 소비 촉진 캠페인의 일환으로, 시민이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경우 구매 금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창원시에서 환급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은 ▲(의창구 3개소) 창원도계부부시장,명서시장,봉곡민속체험시장 ▲(성산구 3개소) 상남시장,가음정시장,반송시장 ▲(마산합포구 2개소연합운영) 마산어시장,정우새어시장 ▲(진해구 1개소) 진해중앙시장 총 9개 시장이다.

환급 행사 기간 동안 참여 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34,000원 이상 구매 시 온누리 상품권 1만 원을 환급하고, 67,000원 이상 구매 시에는 2만 원을 환급하며 한도액은 1인 2만 원이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행사기간 내 구매한 영수증과 본인확인 수단인 휴대전화를 필수 지참 후 시장 내에 설치된 환급소를 방문하면 된다. 행사 기간 내 영수증은 합산 가능(동일 시장에 한함)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심동섭 경제일자리국장은 “이번 환급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시장 상인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족과 함께 정겨운 전통시장에서 명절 준비도 하고 온누리상품권 혜택도 함께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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