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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안군청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진안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대상으로 세무 회계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8일에서 12일 중 4일 간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2층 강당에서 진행된다.
진안군에는 5인 미만 소규모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많으며 기업 운영에 필요한 세무 회계 교육을 회계 처리 미숙과 세무 신고 부담, 투명성 확보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아 이번 교육을 계획하게 됐다.
이번 교육 운영은 사회적경제 전문교육기관인‘사회적경제 로컬브릿지’(이원표 대표)가 맡게됐으며,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1차(12.08.) : 사회적경제 회계의 이해 / 장부작성·계좌관리 기초
·2차(12.09.) : 장부작성 실습 I–세금계산서·법인카드·예금거래 분개 실습
·3차(12.10.) : 장부작성 실습 II–재무제표 작성 / 세무 기초(국세·지방세)
·4차(12.12.) : 세무 기초 I·II–홈택스 활용, 원천세·부가세·법인세 신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지역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회계 역량을 높여 지속가능한 운영 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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