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개인지방소득세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제주 / 김영란 기자 / 2026-05-13 11: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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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청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서귀포시는 2025년 귀속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하면 된다.

올해 신고분부터는 지난해까지 적용되던 ‘개인지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적용 특례’가 종료됨에 따라,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 방법은 전자신고와 우편신고 모두 가능하며, 특히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지방소득세 신고이동’ 기능을 이용하면 위택스로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서귀포시는 납세자 중심의 신고 편의 향상을 위해 합동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창구는 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 1층 신고창구에서 운영되며, 방문신고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경제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 유가에 민감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플랫폼 미정산 피해자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은 소득세(국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과 동일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된다. 단,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신고기한까지 완료해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많은 납세자가 놓치는 경우가 있다”라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여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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