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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천군 양돈농가 ASF 점검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경상남도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5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 한 달간 도내 방역취약 양돈농가 35호를 대상으로 차단방역 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집중호우 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에 오염된 토사, 하천 주변 오염원 등이 산·하천 인접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 조치다.
특히 장마철에는 강우로 농장 주변 생석회가 씻겨 내려가 소독 효과가 떨어지고, 강풍으로 울타리와 소독시설 등 차단방역시설이 훼손될 수 있어 장마 전 시설 정비와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점검 대상은 방역시설 미설치, 영농 병행, 산·하천 인접, 타 축종 사육, 민원 다발, 폐업 예정 등 방역관리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8개 시군 35호 양돈농가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시군 가축방역관 등이 점검반을 편성해 농가 현장을 확인하며, 도는 주요 우려 농가를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배수로 설치·정비 여부 ▲내·외부 울타리 설치 여부 ▲차량·대인 소독시설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부출입구 폐쇄 여부 등이다.
또한 영농을 병행하는 농가는 농기계 반출입 시 소독관리와 부출입구 폐쇄 여부를 확인한다. 타 축종 사육 농가는 사료·분뇨 차량 출입 통제와 출입 전·후 소독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산·하천 인접 농가는 배수로 정비와 상수도 사용 또는 지하수 소독, 구서·구충, 농장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장마철 방역수칙과 침수 시 행동요령도 함께 안내한다. 주요 내용은 지하수 이용 농장의 음용수 상수도 대체 또는 염소계 소독, 농경지·하천·산 방문 자제, 농장 주변 멧돼지 폐사체 발견 시 즉시 신고, 외부인·차량 출입 통제와 소독 강화 등이다.
점검 결과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확인된 농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미흡 사항은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장마철은 집중호우로 오염원이 농장 안으로 유입될 수 있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방역의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시기”라며 “양돈농가는 배수로와 울타리, 소독시설을 미리 점검하고, 침수나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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