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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서구의회 청년의원, 예식장 불법 영업 피해 예방 대책 촉구 결의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년의원 일동은 7일 오전 10시 서구의회에서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운영된 시설로 인한 예비신혼부부의 피해를 예방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결의를 다졌다.
이번 결의에는 강정수(더불어민주당/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김태민(더불어민주당/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양유환(더불어민주당/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설재영(국민의힘/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김명현(국민의힘/둔산1·2·3동)·김세원(국민의힘/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의원이 참여했다. 청년의원들은 최근 서구지역에서 공연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를 마치지 않은 채 예식 영업을 하고,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없이 음식을 조리·제공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공동 대응에 나섰다.
해당 시설은 서구청으로부터 형사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받았으며, 음식점 무신고 영업에 대해서도 폐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230여 쌍이 결혼식을 예약한 것으로 알려져 예식 진행 여부를 둘러싼 불안과 혼란이 커지고 있으며, 향후 계약 취소와 일정 변경, 추가 비용 부담 등 정신적·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청년의원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개별 계약 분쟁이 아니라 다수의 예비신혼부부와 하객의 안전 및 소비자 권익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법령에 따른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만으로 위법 영업을 즉각 중단시키기 어려운 제도적 한계가 있는 만큼, 불법 영업을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청년의원들은 서구청에 건축·위생·안전 분야 관계부서 간 위반정보 공유와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합동점검 등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예비신혼부부가 계약 전에 건축물 사용승인 여부와 허가 용도,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여부 등 필수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청년의원 일동은 “결혼은 청년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누구나 법과 제도를 신뢰하며 안심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관계부서 간 촘촘한 협업과 선제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유사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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