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위치도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서울시는 2026년 6월 10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등 7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금번 결정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어 지구단위구역 내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신속 반영하기 위해, 개별 재정비 추진 중이거나 타 관리 수단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총7개 구역을 일괄 재정비하는 사항이다.
건축제한 완화로 자연경관지구의 건폐율을 기존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건축물 높이를 기존 3층·12m 이하에서 4층·16m 이하로 완화했다.
아울러, 향후 도시계획조례가 변경될 경우 제도 개선 사항이 즉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 및 높이 기준 및 완화사항은 관련 법령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으로 정비했다.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완화사항도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없이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등의 건축물 높이는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m 이하(기정 4층·16m 이하),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24m 이하(기정 5층·20m 이하)까지 완화가 가능해졌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금번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를 통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연경관지구 건축규제가 완화됨으로써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여 민간의 건축행위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파이낸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