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시범 운영

경남 / 김예빈 기자 / 2026-06-11 11:10:31
  • 카카오톡 보내기
▲ 동구청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울산 동구는 교통 혼잡과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일산진4길 및 산록마을 공영주차장 인근에 고정형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신규 설치하고 6월 15일부터 8월 16일까지 63일간 시범 운영을 한다.

동구는 매년 상습적인 민원 발생 구간 중 우선 순위를 지정해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다.

일산진4길은 일산해수욕장 인근으로 골목길과 인접도로 진출입 차량의 시야 확보 저해 등 통행 위험 요인이 지속해서 발생했으며, 산록마을 공영주차장 인근 역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데도 도로변 상습 주정차로 주민 불편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고정형 CCTV를 활용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자 한다.

동구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시범 운영 관련 현수막 게시 및 안내문 배포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며, 8월 17일부터 본격 단속을 할 예정이다. 이번 고정형 CCTV는 9시~21시까지 운영되며 10분 이상 주정차 된 차량을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구 관계자는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로 도로의 원활한 차량 소통과 보행 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 불편이 해소되길 바라며,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파이낸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