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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군청 청사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무안군은 최근 삼일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과 관련해, 계열사가 운영 중인 남악 삼일파라뷰 오피스텔 전세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는 해당 임대사업자와 직접적인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은 아니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임차인의 권리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무안군은 안내문을 통해 전세 임차인들에게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보증증권) 확인 ▲확정일자 신청 여부 확인 ▲전입신고 유지 ▲임차주택 점유 상태 유지 등 기본적인 권리 보호 요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무안군은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반드시 갖출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안내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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