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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옹진군청 |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옹진군은 2026년 8월 주민세(개인분) 9,040건(약 1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주민세(사업소분) 1,262건(2억 8천만 원)에 대한 납부서를 일괄 발송하며 기한 내 납부 독려에 나섰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옹진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개인분 세액은 1만 1천원이며, 사업소를 둔 사업자는 주민세(사업소분)를 기간 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옹진군은 사업자의 신고·납부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납부 세액이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가 별도의 신고 없이 기한 내 납부할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입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지로 와 위택스 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아울러, 고지서 상단에 안내된 신한은행 등 8개 금융기관의 가상계좌와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수납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입금자와 납세자가 달라도 대리 납부가 가능하다.
옹진군 관계자는“주민세는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옹진군 재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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