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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박칠성 위원장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서울의 지하공간이 지난 수십 년간 지하철 역사, 지하상가, 대심도 자동차 전용 지하도로 등 대규모 공간으로 확장되면서 도시를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으나, 구조적 밀폐성과 복잡한 연결 구조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소방대의 신속한 화재 진압과 시민들의 대피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12대 전반기 출발과 함께 대규모 지하공간 화재로부터 서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서울특별시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조례안'을 도시안전건설위원 12명 전원(박칠성, 함대건, 임춘대, 공우석, 김병진, 김준성, 이동화, 이영실, 최정은, 강신욱, 이수진, 이숙자)이 공동으로 전격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대규모 지하공간’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지하 20미터 이상의 대심도 자동차 전용 지하도로의 지하공간으로 정의하면서, 시장에게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마련·시행의 책무와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소유자·관리자·점유자 등 관계인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와 화재 예방 및 피해 경감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시장으로 하여금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는데, 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용도별·위치별 현황, 소방시설 등 설치·관리 현황, 화재 예방 및 대응 방안, 화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홍보 및 교육, 관계인 및 화재 대응 관련 기관·단체 등 참여 훈련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조례의 핵심 사항으로 대규모 지하공간에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3차원 디지털 지도 제작과 함께 관계인을 비롯한 화재 대응 유관기관과의 통합 정보체계 구축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규모 지하공간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관계인 및 화재 대응 관련기관·단체 등과 연계한 초기 대응, 소방대의 대규모 지하공간 화재 진압 및 대응 방안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박칠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관내 대규모 지하공간에서 최근 4년간 총 79건, 매년 20건 안팎의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의 대규모 지하공간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체계가 새로이 정립되어 이용 시민들을 만일의 대형 화재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39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에게 이송된 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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