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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구 기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서울 송파구는 주택, 건축물, 선박에 대한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811억 원(재산세 및 병기 세목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인 2,336억 원 대비 20.3% 증가한 수치로, 관내 주택가격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다. 7월에는 주택(1/2)과 건축물·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한다. 단, 재산세(본세+도시지역분)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이 고지된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주택가격에 따라 3억 이하 43%, 3억 초과~6억 이하 44%, 6억 초과 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과세표준에 적용하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구간별 0.05%씩 인하한 특례세율을 적용해 구민들의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금)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 ▲가상계좌 이체 ▲STAX(스마트폰 앱), ETAX 시스템▲ARS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를 방문하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ETAX 시스템에서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납부 기한이 임박했을 때 알림을 받을 수 있으며,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문자 알림도 받을 수 있다.
알뜰한 절세 혜택도 챙길 수 있다. ETAX에서 전자 송달 또는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800원,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 시 총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구민들이 납부해주신 세금을 소중하게 여기고 송파구민 모두가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더욱 살기 좋은 명품도시 송파’를 만드는 데 가장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하겠다”고 강조하며, “납부 지연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미리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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