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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해외직구 체크리스트
- 해외직구 전 확인하세요!
- 면세한도부터 영양제, 의약품 통관 요건 등등
- 정리해서 알려 드릴게요!
■ 면세한도 체크
①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할 때
②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 200달러) 이하인 경우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관련비용 포함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 미화 150달러 초과하는 경우 공제 없이 총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
■ 영양제 통관기준
① 건강기능식품
- 1인당 최대 6병까지 자가사용 인정
② 의약품
- 1인당 최대 6병(3개월 복용량 기준)
- 특정 성분 전문의약품은 의사 처방전 필요(외국 의사 처방전 X)
■ 유해성분 확인
- 유해성분(환경호르몬, 발암물질 등)이 포함된 직구 물품 주의, 성분 확인은 식품안전나라
· 식품안전나라 → 해외직구 정보
■ 재판매 하지 않기
자가사용 목적으로 세금 감면 받고 들어온 해외직구 물품을 재판매하면, 관세법상 밀수입죄나 관세포탈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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