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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시청 |
[파이낸셜경제=조성환 기자] 춘천시가 주택과 건축물, 선박을 대상으로 한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91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8억 원(2.8%) 증가했다. 공시가격 상승과 더샵소양스타리버 등 신축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과세 대상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기분)과 건축물, 선박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2기분)과 토지가 과세된다. 다만 주택의 연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도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연장 적용된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43%,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다.
또한 빈집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제도가 새로 시행된다.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감면 적용기간도 확대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은 물론 위택스, ARS(142-211),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부터 3개월 이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곽혜경 세정과장은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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