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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서구 창업허브센터 내부 사진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대전 서구는 경기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 기업을 위해 서구 창업허브센터 입주기업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60% 감면했다고 2일 전했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상공인 대상 사용료 경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추진됐다.
서구는 2025~2026년 부과분 사용료의 60%를 감면해 초기 창업 기업의 고정비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감면 대상은 창업허브센터 입주기업 18개사로, 총 감면액은 1천200만 원이다.
구는 설 명절 전 기업 운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거쳐 지난달 29일 감면액 환급을 완료했다.
서구 관계자는 “창업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를 반영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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