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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시청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김제시가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리·동 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사업’과 관련해 현장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반영하고자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접수와 참여를 재차 당부하며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사업은 1910년대 자연촌락을 기준으로 형성된 행정구역 경계가 110여 년이 흐르는 동안 도로 개설, 택지 개발 등 지형 및 생활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던 주민 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4년 전북도 내 최초로 시작되어, 그해 하반기 ‘김제시 적극행정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특히, 지난해(2025년) 요촌동, 검산동, 백산면, 용지면 등 51개 리·동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실제 생활권과 일치하지 않던 불합리한 행정구역 총 768필지를 발췌해 지난 18일 조례규칙심의회까지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실질적인 주민생활에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어려운 시 재정 여건 속에서 별도 예산 없이 오직 적극행정만으로 시민 불편을 해결한 모범 사례로 꼽힌다.
이에 힘입어 시는 현재 2026년도 경계조정을 위해 관내(신풍동, 금구면, 봉남면, 황산면, 금산면 52개 리동) 전수조사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주요 정비 대상은 하나의 건축물이나 토지가 서로 다른 리·동에 걸쳐 있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거나, 실제 거주지와 행정구역이 달라 행정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 지역이다.
시는 현장 주민들의 목소리가 사업의 핵심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했다. 불합리한 경계로 불편을 겪는 주민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담당 부서를 통해 접수 및 문의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김제시 리·동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사업이 올해로 마무리된다”며 “이 사업이 읍·면·동 주민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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