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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구군청 |
[파이낸셜경제=조성환 기자] 양구군이 ‘상리1지구’, ‘중리1지구’, ‘하리2지구’를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토지대장·지적도 등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고,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를 통해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하고 재산권 보호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군은 2026년 사업 대상지로 비봉초등학교에서 중앙시장 일대까지 총 578필지(86,726㎡)를 선정했으며,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월 24일 양구읍 노인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이날 군은 경계 설정 기준과 사업 추진 절차, 조정금 산정 방식, 향후 일정 등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양구군은 2025년에 두무리1지구 1,087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지적 행정의 정확성을 높여가고 있다.
향후 토지소유자 및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한 뒤 현황 측량과 경계 협의를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 정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전현자 민원서비스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의 정확성을 높여 이웃 간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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