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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시청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양산시는 2026년 공동주택관리 감사 계획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단지 중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 등 20% 이상 동의를 받아 감사 요청한 단지에 대해서는 감사 실시 여부를 검토·결정하여 추가로 진행할 방침이다.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요 감사 지적사례의 다수·반복 위반사항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고, 동일사례 위반사항이 많은 아파트 단지의 경우 행정처분 수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감사 실시 이후 공동주택관리법령과 주로 지적되는 사례를 담아 감사 사례집 발간·배부하고 있으며, 올해도 2025년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 지적 사례집 발간·배부를 통해 법령 위반사례를 공유하고 관행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또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및 공동주택 내 애로사항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자문단은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행정, 회계, 장기수선계획, 건축·토목공사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각종 분야의 전문가로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등 민간전문가 10명으로 구성했으며, 전문가들의 현장 방문을 통해 맞춤형 자문을 시행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등)단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상 동의를 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은 2023년부터 본격 운영하여 4년째 맞춤형 자문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7개 단지를 대상으로 옹벽보수, 아파트 주요 공사방법 등 실무분야 자문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양산시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 자문 신청은 연중 가능하므로 단지 내 풀리지 않는 어려움 및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컨설팅’과 함께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문화 형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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