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파크골프장과 지역상권 잇는 스포츠마케팅 추진…상품권 환급제 시행

충북 / 김기보 기자 / 2026-06-22 09:15:06
  • 카카오톡 보내기
7월 1일부터 관외 이용객 대상 이용료 일부 결초보은상품권 환급
▲ 보은군, 파크골프장과 지역상권 잇는 스포츠마케팅 추진…상품권 환급제 시행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충북 보은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탄부면에 위치한 보은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관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이용료를 결초보은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스포츠마케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보은파크골프장을 찾는 외부 방문객을 대상으로 이용로 일부를 상품권 환급제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급 대상은 보은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관외 방문객으로, 이용료 5,000원을 납부하면 이 가운데 3,000원을 결초보은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받은 상품권은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은파크골프장은 탄부면 덕동리 보청천 둔치에 조성된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으로, 수려한 자연경관과 다양한 난이도의 코스를 갖춰 전국 파크골프 동호인들로부터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2만1천여 명이 이용했으며, 올해도 이용객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군은 이번 환급제도 시행을 통해 관외 이용객의 방문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음식점과 카페, 상점 등으로 소비가 이어져 스포츠와 관광, 지역경제가 함께 활성화되는 선순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병길 스포츠산업과장은 “이번 결초보은상품권 환급제도는 파크골프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시책”이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이용 편의를 높여 보은군이 스포츠와 관광이 어우러진 활력 있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파이낸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