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전/세종/충남 / 김영란 기자 / 2025-10-29 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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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8일까지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서 이의신청 접수
▲ 서구청 전경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대전 서구는 올해 7월 1일 기준 133필지에 대한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된 토지로, 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 및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서구청 토지정보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1월 28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2일 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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