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2026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서울 / 김예빈 기자 / 2026-05-13 0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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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 27일 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 관내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교육
▲ 지난해 진행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모습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서울 성동구는 오는 5월 18일과 27일 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 관내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대상으로 '2026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성동구지회가 주관하여 영업자의 위생 의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 식품위생법령 해설 ▲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 ▲ 식품접객업 서비스 관련 사항 등이다.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는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동구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식품 안전 의식이 더욱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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