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토지 경계 바로잡다... 2026년 지적재조사 3개 지구 주민설명회 개최

대전/세종/충남 / 김영란 기자 / 2026-02-05 0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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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대창리1·대창리2지구 일원 1,686필지 대상, 2월 9일~10일 진행
▲ 시청사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보령시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경계를 바로잡아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는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내항지구·대창리1지구·대창리2지구 총 3개 지구 1,686필지(124만7,490㎡)다. 사업이 완료되면 ▲이웃 간 경계 분쟁의 근본적 해결 ▲건축물 저촉 해소 ▲토지 모양 정형화 등 시민의 재산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시는 오는 9일과 10일 순차적으로 내항지구와 대창리 1·2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지구별 현장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운영

· 2월 9일 오후 2시: 보령문화의전당 소강당(내항지구)

· 2월 10일 오전 10시: 웅천복지회관 2층 회의실(대창리1지구)

· 2월 10일 오후 2시: 웅천복지회관 2층 회의실(대창리2지구)

설명회에서는 사업 추진 배경과 절차를 비롯해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및 역할, 지구지정신청 동의서 제출 방식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주민들의 궁금증을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수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시는 주민 동의를 받아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해 2027년까지 현황조사, 경계 결정 및 조정금 산정 등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윤현구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사업은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행정 서비스”라며 “내 땅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인 만큼,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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