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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초관광수산시장 수산물 관련 사진 |
[파이낸셜경제=조성환 기자] 속초시가 설 명절을 맞아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2022년부터 시작된 환급행사는 올해로 17번째를 맞는다.
이번 행사는 속초관광수산시장 내 수산물을 취급하는 136개 점포에서 진행된다.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당일 영수증을 환급 부스(수산복합문화공간, 시장 2층)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1만 원 또는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당일 구매 금액이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이면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이다.
다만 수입 수산물과 국산 원물 70% 미만의 수산가공식품,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제로페이) 구입, 일반 음식점 구입 건은 행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계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시민이 신선하고 품질 좋은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를 꼭 누리길 바란다”며 “행사가 앞으로도 꾸준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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