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추진

인천 / 김기보 기자 / 2026-06-30 0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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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의무부착 기한 도래... 미부착 사업장 불이익 최소화 총력
▲ 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 2차 모집공고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인천광역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환경 규제의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6월 말 2차 모집 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된 관내 4·5종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시는 이번 공고에 배정된 사업비 22억 9천만원 범위내에서 측정기기 설치비용의 60%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의 법적 의무 이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2차 공고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의무부착 기한이 올해 12월까지로 임박함에 따라, 기한 내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못해 사업장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기존에 사업장당 방지시설 5개까지만 지원하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수량 제한을 전면 해제하는 등 지원제도를 개선했으며, 보다 많은 소규모 사업장이 지원 혜택을 받아 법정 기한 내 측정기기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신속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신청 시 인허가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해당 사업이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되는 만큼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후순위 접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아울러, 사업장의 이해를 돕고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오는 7월 9일 오전 10시, 인천광역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사물인터넷(IoT) 의무부착 및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 참석 대상은 관내 4·5종 대기배출사업장의 대표자와 환경관리인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개정된 제도와 지원사업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측정기기 설치는 완료했으나 아직 ‘부착 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승인 신청과 후속 행정절차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우미향 시 대기보전과장은 “의무부착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지원사업에 대해 소규모 사업장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특히 현장 여건과 인허가 서류의 일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측정기기 부착 승인 신청 등 남은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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