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로,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나뉜다.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속초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가 납세 대상이며 외국인도 포함된다.
사업소분은 속초시에 사업소를 둔 모든 법인과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사업소분은 기본세율 5만 원에서 20만 원에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연면적 1㎡당 250원을 적용한 금액을 더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속초시는 사업소분 납세자의 신고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도 사업소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한다.
납부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사업장 현황과 일치하고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인출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와 지로를 통한 계좌이체 또는 카드 납부, ARS 서비스, 농협 가상 계좌와 지방 세입 계좌 이체도 가능하다.
속초시청 세무과를 방문하면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산출세액이 실제 사업장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8월 31일까지 위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속초시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한 뒤 납부해야 한다.
속초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과 위택스 이용이 몰릴 수 있는 만큼 가급적 여유 있게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시민과 사업자들이 불편 없이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와 납세 편의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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