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8월 11일 기준 본사와 사업장을 울산에 두고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다.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으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전시 복합 산업(MICE) 관련 업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은 일자리 창출 실적과 고용 안정성, 근로복지 환경 등 12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된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실사, 3차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10개 기업을 선정한다.
특히 현장실사에는 세무·노무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제출 자료를 검증하고 기업별 노사·근로환경에 대한 맞춤형 상담(컨설팅)도 제공한다.
선정 기업에는 인증 현판과 함께 기업당 2,000만 원의 근로환경 개선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휴게실과 구내식당 개보수, 근무환경 개선 물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시 0.5% 추가 금리 우대 ▲에스지아이(SGI)서울보증 보증한도 확대 및 보험료 10% 할인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울산시 통상지원 사업 참여 시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8월 11월부터 31일까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호동 울산시 경제산업실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지원해 민간 부문의 고용 확대와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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