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중장기 국가 정책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해당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는 건축물 저촉 및 경계분쟁 등의 토지 관련 고충 민원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낙동면 상촌리 527번지 일원 171필지(면적 약12만㎡), 외서면 우산리 13번지 일원 201필지(면적 약19만㎡)에 대하여 임시경계점 측량을 완료했으며, 현장사무실 운영 기간 내 참석이 어려운 토지소유자는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재조사담당자 또는 상주시청 재조사담당자을 통해 임시경계점 상담이 가능하다.
정미경 행복민원과장은 “이번 현장사무실 운영은 토지소유자와의 직접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며, 시민 맞춤형 행정 서비스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며“토지소유자들이 적극 협조해 주신다면 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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