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무원 노조와 2026년 단체협약 체결

대구/경북 / 김지훈 기자 / 2026-08-12 09: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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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복지 향상․권익 보호 강화... 상생과 신뢰의 노사관계 구축
▲ 봉화군, 공무원 노조와 2026년 단체협약 체결

[파이낸셜경제=김지훈 기자] 봉화군은 지난 8월 1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최기영 군수와 배기락 봉화군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해 노사 양측 교섭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단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2025년 11월 노조 측의 교섭요구안 제출을 시작으로, 실무부서의 면밀한 검토와 지속적인 실무교섭을 거쳐 결실을 보게 됐다. 노사 양측은 상호 존중과 소통을 바탕으로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 끝에 총 132개 교섭 항목 중 88건 원안 수용, 38건 수정 합의, 6건 삭제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번 단체협약은 전문을 비롯해 본문 10장 122조, 부칙 4조로 구성된 최종 합의안으로 체결됐으며,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복리후생 분야에서는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저연차 공무원 특별휴가 5일을 부여하고, 장기재직휴가의 연속 사용을 보장하여 직원들이 재충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연가 사용 활성화를 위해 1인당 20만원의 권장 지원재원을 마련하고, 공무원 정기건강검진 지원 대상을 20대까지 확대하는 등 직원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조직문화 분야에서는 노사 간 화합과 소통을 위한 노사한마음대회 개최, 리더십 역량강화교육 예산 반영 등에 합의했으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부서 지정을 명시해 현장 공무원의 안전과 권익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날 체결식에서 최기영 봉화군수와 배기락 노조위원장은 협약서에 최종 서명한 뒤 서로 교환하며, 이번 단체협약을 계기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한 건전한 노사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군정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최기영 봉화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지혜를 모아준 노동조합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단체협약이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공직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군민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배기락 봉화군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또한 “이번 협약은 노사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진정성 있게 소통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만들어 낸 뜻깊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조합원의 복지 향상과 권인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봉화군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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