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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청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군산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시는 ‘2026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및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3월 20일) 기준 군산시에서 사업을 영위 중이며, 2025년 기준 연매출액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임대료 지원사업’은 군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임대료를 부담하는 소상공인에게 사업장별 30만 원을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단, 1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장만 지원받을 수 있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2025년도 카드매출액의 0.4%에 해당하는 금액을 업체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1인당 최대 2개 업체까지 신청 가능하다.
단, 사업 취지에 따라 유흥 및 단란주점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법무·회계·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등은 두 사업 모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공고일 전 폐업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 접수는 4월 1일부터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PC 또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접수된 신청 건은 증빙서류 검토와 관할 세무서를 통한 매출액 확인 등 심사를 거치며, 처리에는 약 1개월 이상이 소요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6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군산시 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임대료와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고물가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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