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부평구는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33억5000만원(10만345건)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부평구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단, 2025년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CD/ATM), 자동응답전화(ARS ☎142-211),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또는 가상계좌이체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파이낸셜경제 / 김기보 기자 0454lov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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