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사칭’ 범죄집단 사기 조직 총책 등 8명 일망타진

인천 / 김기보 기자 / 2026-05-07 0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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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34명, 피해액 9억 9,100만 원...범죄수익 5억 4,300만 원 추징보전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인천남동경찰서(서장 임현규)는 세무사를 사칭해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절감해주겠다며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피해자 34명으로부터 9억 9,100만원을 가로챈 범죄집단을, 사기 및 범죄집단조직죄 등 혐의로 8명을 검거해 구속하고, 해외 체류 중인 해외콜센터 직원 B씨를 인터폴 적색수배 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 조직은 세무신고 자격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세무신고 업체인 것처럼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절세를 도와주겠다”라며 신고대리 등 비용을 요구한 뒤 이를 편취하였다.

 

 

인천남동경찰서는 경찰청으로부터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되어 전국적으로 접수된 34건의 동일 사건을 신속하게 병합수사한 끝에 피의자들을 검거하였다. 또한 조직원들의 범죄수익금을 추적하여 5억 4,300만 원의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하여 법원의 인용을 받았다.

 

 

인천남동경찰서장은 “이번 사건은 절세가 가능하다며 접근하여 국민을 속인 ‘신종 피싱 사기 범죄’로서 사회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이와 동일·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경제 / 김기보 기자 0454lov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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