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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췌장장애등록 홍보리플릿(앞)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아산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췌장장애가 새로운 장애 유형으로 추가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췌장장애는 6개월 이상 다회 인슐린 주사요법 또는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사용하면서, 혈액 내 포도당 농도가 140mg/dL 이상이고 C-펩타이드 검사 또는 단회뇨 C-펩타이드·크레아티닌 검사 결과가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장애 등록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의료기관에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이후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를 통해 최종 장애 정도가 결정된다.
또한 호흡기장애의 기관절개술 인정 기준과 선천성 심장질환자의 폰탄수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등 일부 내부기관 장애 인정 기준도 개선·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대상자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유진 장애인복지과장은 “췌장장애 유형 신설로 해당 대상자가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제도 시행 내용을 적극 안내해 대상자가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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