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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군청사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예산군은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만2469건에 대해 총 3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억1800만원 증가했으며, 이는 부과 대상 차량이 1002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연납으로 신고·납부한 차량과 6월에 전액 부과되는 연세액 10만원 이하 경차와 화물자동차는 12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지로, 지방세 ARS, 가상계좌, 스마트 위택스, 전자고지(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종이 사용을 줄여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는 만큼 군민 여러분의 많은 활용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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