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인천공단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임지원 |
차량화재는 승차 정원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데 현행 규정에 기존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무는 7인승 이상으로 5인승 차량화재 시 초기대응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소방청은 차량용소화기 의무 설치를 기존 7인승이하에서 5인승으로 확대 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를 점검 할 예정 이며 올바른 차량용 소화기 비치 방법과 사용법에 대한 안내 및 홍보에도 집중 하고 있다.
소화기를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차량용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스프레이(에어로졸)형태의 소화용구를 구비했다하더라도 차량용 소화기를 추가로 구매해 비치해야 한다.
스프레이(에어로졸)형 소화기의 경우 직사광선에 노출될 경우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시보드 쪽에 비치하면 안되고 글로브 박스 등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또한 본넷 안에 화재발생 시 본넷을 열 경우 외부공기와 불이 만나 사람을 덥칠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본넷을 열지말고 안전거리에서 화재확대방지에 중점을두고 불길이 거세지면 안전하게 대피 후 119를 기다려야한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를 앞둔 시점에서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차량화재로 주변에 화재가 확대되어 피해가 발생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파이낸셜경제신문 | 파이낸셜경제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