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경제=김홍일 기자]부산지방법원에 근무하고 있는 문모 판사의 판결의 취지를 살펴본다. 상수원 보호구역 안이지만 과수원으로써 감나무 및 매실나무를 식재하면 입목 본 수도의 증가로 수질 보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철마면 장전리 허브농원 신 모 씨의 승소로 판결을 했다.
임야에서 과수원으로 지목 변경 승소한 이유는 과수원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2010년 개간 대상지 선정 불허 처분 취소로 된 과수원을 영리를 목적으로 판결의 내용을 무시한 것이었다.
허브농원의 주인인 신 모 씨는 판결을 구할 때 성토나, 절토공사를 함이 없이 기존의 밤나무 등을 뽑아내고 감나무 및 매실나무 1,030주와 또 824주를 무농약, 유기농법으로 재배할 것이란 계획서를 제출한 것을 당시 사건을 맡았던 문 판사는 상수원 보호구역 안이지만 과수원으로써 감나무 및 매실나무를 심어 재배하면 입목 본 수도의 증가로 수질 보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즉, 상수원의 확보나 수질 보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입목 본 수도의 증가로 수질 보존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한 원고(농장주) 승소 판결한 것이다. 현재 장전리 신 모 씨 농장에는 허브를 식재하고 그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불법으로 건축물을 짓고 불법으로 토지를 개간하고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허브농원이란 간판을 걸고 판결의 취지와는 다르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명장정수장 관계자 및 관할 군청에서 원상 복구를 요구한 상태이지만 신 모 씨는 현 상태대로 영업을 강행할 것이란 말을 한다고 한다.
판결을 한 문모 판사의 판결 내용 중에 토지형질 변경, 신청의 남용, 신청토지의 임목 본 수도 및 수원지간 거리, 개간의 목적 및 방법, 개간 이후 토지의 이용 방법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제한하면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의 판결 내용이 있다.
이 판결의 의미는 과수원 이외는 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판결문대로 감나무 및 매실나무를 식재하여 재배하는 것이 정도인 것이다.

부산시청 시 하수과 관계자는 철마면 장전리 일대에는 시 관로가 없다고 한다. 즉, 허브농원 일대에는 배출되는 생활하수, 오수, 찌꺼기 폐기물 등을 인입해서 환경공단으로 보내는 관이 없다는 것이다. 환경공단에 인입되는 생활하수, 오수 등 그 물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일까 해서 취재진은 알아보게 되었다.
농장 안에 침전소가 있고 침전소를 이용해서 깨끗한 물이라면 철마면으로 흘러 보내도 괜찮겠지만 만일 침전소 없이 생활하수, 오수, 찌꺼기 폐수 등을 철마면으로 유입 시켰다면 보통 일이 아닐 것이다.
명장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이 철마면과 정관면에 살고 있는 기장군민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전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보낸 물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음에 철마천 관리는 주민 모두의 몫이다. 라고 말을 했다.
또, 부산의 환경단체 회원들도 “허브농원 일대를 정상적으로 원상 복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한다. “불법행위를 보고 방관하고 있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정관면에 거주하고 있는 신 모 씨는 “농장주 신 모 씨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란 것이다. 판결문대로 감나무 및 매실나무를 심어 수질 보존을 하고 더 이상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는 멈추어야 할 것이다.
계속 농원을 강행하여 영업을 한다면, 신청의 남용, 토지형질 변경, 개간의 목적 및 방법 등에 관한 법률적 검토로 인하여 명장정수장 또는 기장군청에서 관계 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 옳은 듯하다.
명장장수장 철마천 관리하는 관계자는 철마 천에서 맑고 깨끗한 물이 회동 수원지로 유입될 때 명장정수장에서 수돗물 생산할 때 약품 처리를 덜한다고 했다. 그리하면 수돗물 인상의 요인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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