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 홍북파출소 순경 박종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주변의 모든 것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사람들은 그것에 적응해 나가고 있다. 일예로 핸드폰, 컴퓨터 등 전자기기는 물론 생활용품 및 의식주와 트랜드 또한 급변하고 있고 이에 우리도 함께 발맞추어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바람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교통 정책에도 시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비보호 겸용 좌회전’ (Protected / Permitted Left Turn)이라는 것이다.
이 정책은 이전에 불필요하고 번거로웠던 교통신호 체제에 변화를 주어 교통편의와 소통확보를 위한 것으로, 2015년 4월부터 전국에 확대되어 많은 도심권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을 시행한지 1년 이상이 경과한 지금, 많은 운전자들은 이전부터 있던 ‘비보호 좌회전’은 알아도 ‘비보호 겸용 좌회전’이라는 신호체계가 아직은 생소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웃지 못할 상황을 주변에서 많이 목격할 수가 있는데, 필자도 며칠 전 밤늦게 집으로 귀가하는 중에 조금 답답한 경우를 겪었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 구간이 집 근처 사거리에서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 맨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차량의 운전자께서 그 부분을 모르고 있어 뒤에 서있던 차량들이 크락션을 울려도 좌회전 신호가 켜질 때 까지 마냥 서 있다 가는 경우도 있다.
이 ‘비보호 겸용 좌회전’은 이전의 좌회전 신호가 켜졌을 때만 좌회전을 할 수 있던 교차로에서 추가로 직진(녹색) 신호에도 좌회전을 할 수 있게 만든 신호체계이다.
즉 ‘비보호 겸용 좌회전’을 허용하는 교차로에서는 직진(녹색)신호일 때도 마주 오는 차량이 없으면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고, 반대 차선에서 마주 오는 차량이 많은 경우에는 멈취서 신호를 기다리면 곧 좌회전 신호가 켜져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전의 신호체계에서 겪었던 반대 방향에서 차량이 오지도 않는데도 좌회전을 하려면 신호를 기다려야만 하는 불편함이 줄어든 것으로 실제로 경북• 전북• 충북 등 지역에서 ‘비보호 겸용 좌회전’을 운영한 결과 교통 소통이 크게 증진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방식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비보호’란 교통사고 발생 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이기에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신호등의 적색신호 시 좌회전을 하게 되면 ‘신호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고, 교통사고 야기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또한 자신이 녹색신호에서 좌회전 했더라도 반대편 차선에서 녹색신호를 받고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나면 ‘안전운전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여기서 사고는 반드시 접촉 사고일 필요는 없고 상대 차량의 급정거로 인한 비접촉 사고도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비보호 겸용 좌회전’ 교차로를 안전하게 운행하는 방법은 먼저 자신의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면 마주 오는 직진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마주 오는 차량이 있으면 모두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전방에 마주 오는 차량이 없으면 끝까지 주변 도로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좌회전을 해야 한다. 또한 전방의 신호가 적색 신호일 경우에는 마주 오는 차량이 없어도 절대로 좌회전을 해서는 안 된다.
이외에도 기존에 좌회전 후 직진 체계의 신호들이 직진 후 좌회전으로 개편되고, 차량이 감지될 경우에만 신호를 부여하는 교차로 감응신호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교통흐름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다.
드라이빙을 즐기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여유로운 운전이라고 생각한다. 변화되는 교통체계 등에 대해서도 빠르게 정보를 습득하고 대응해서 주변 교통흐름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운전을 해야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다면 오늘부터라도 운전하시면서 교차로 신호를 잘 살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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