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 갈산파출소 순경 김진희)
지난 해 12월 친부의 학대와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맨발로 탈출해 슈퍼마켓을 찾은 11살 여자아이로 인해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슈퍼마켓 주인의 신고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아이는 무사히 학대에서 벗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아동학대는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에서 일어나는 비율이 높을 것이라 짐작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아동학대 사건 중 80%이상이 타인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다만 언론보도를 통해 이슈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가정 내에서 은폐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정 내 아동학대가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았던 것이다.
「아동복지법」 제 2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교사·의료인·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아동학대를 신고해야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아동학대를 발견하고도 외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아이돌보미에게도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미신고시 과태료가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아동의 울음소리·비명·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등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에는 112로 신고하여 아동의 인적사항,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인적사항,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를 설명해 주면 된다.
신고 후 신원 노출이 될까 꺼리는 경우가 있지만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며 오인신고인 경우에도 무고의 목적과 고의가 없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또한 2016.1.25.부터「공익신고자등 보호법」이 개정되어 신고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자는 처벌을 받게 되며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 인권위원회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라는 말이 있듯이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받기 충분한 아이들이 학대를 받고 있다는 의심이 들거나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 했을 경우 누구든지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용기 있는 112신고를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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