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경제=김홍일 기자] 발전함에 따라 매연과 배출되는 오염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하는 것이 현실이다. 비산먼지 억제, 미세먼지 억제를 하기 위한 관할 부처(환경부)에서 온갖 대책을 수립하고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정해진 법령이 있다.
그 정해진 것이 애매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다. 예)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제58조 제4항 관련) 가) 작업이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이동식 집진시설 또는 분무식 집진시설(Pust Boost)을 설치할 것.(석탄제품 제조업, 제철, 제강업 또는 곡물 하역업에만 해당한다.) 큰 돌을 가져와 크라샤의 기계에 의해서 레미콘 회사에 쓰이는 작은 돌은 파쇄 하는 업종 보다시피 제외되어 있다.
현장에 가보면 눈에 보이게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고, 현장 주변은 공장지역으로 지목이 되어 있지만 관련법령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래 상․하차업체 등 가장 많이 비산먼지가 발생이 되는 업종은 제외된 상태이다. 소음․진동 관리법 제23의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보면 주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 관리 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확실한 법령인 것 같다. 하지만 현장과 현실 속에서는 동떨어진 법령이다. 또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의하면 의무와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의 취소 등이 법령에 속해 있다. 부산 영도구청 환경위생과 관계자들은 이러한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허울 좋은 법령이 다란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
영도구청 환경위생과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허가를 합법적으로 내어 주었고, 소음과 진동 측정을 해서 행정 처분하면 된다. 그리고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법령과 규칙이 있다면 역으로 기자한테 찾아 달라 이야기한다.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다.환경부의 법령을 보면 대기환경보존법,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관한 령과 규칙이 있지만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이 담당자는 알고 있다는 것이다.
2016년 8월 22일 부산 영도구 청학동 소재(골재파쇄업체 바로앞) (주)건창엔지니어링, 서준종합상사, 대성산업 대표들이 모 법률사무소를 찾아가민사(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바쁜 일과에도 불구하고 겉치레에 놓여 있는 법령을 제자리에 갖다 놓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의 대표들이 무엇 때문에 돈과 시간을 소비해 가면서 소송을 한 것인가! 이유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정밀을 요하는 부품들을 생산한다. 그런데 ○○업체가(골재파쇄업 4월경부터) 들어서면서 진동에 의하여 제품의 품질이 불량제품으로 생산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것을 인지했다.
그리고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365일 1년 아니 몇 십 년까지 제품을 저하 시키는 진동이 계속 된다면 이 회사들은 문을 닫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생존이 걸린 문제다. 허가를 내어 줄 때 관할청에서는 주변의 환경과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허가를 내어 주는 것이 민주주의적 원칙이다.
법령은 있지만 적용할 법령이 없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민사(행정) 소송이다. 이제 이 판결의 책임은 판사에게 있다. 환경은 남의 일이 아니다. 바로 나의 일이고 우리의 일이다. 돈의 욕심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환경을 파괴하는 자들과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의 정쟁일 수도 있을 것이다. 확실한 법치국가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보여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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