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 생활질서계장 경위 김택중)
우리나라에서 사기범죄 중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은 심각한 범죄이면서도 언제부터인지 진부한 용어가 되었다. 사회적인 경걸도 느슨해졌다.
피해자 중에는 영어로 된 범죄 용어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나이 든 사람도 많다. 보이스피싱에서 '피싱(phishing)'은 'fishing(낚시)'하는 말에서 파생된 것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낚는다는 뜻이고, 보이스(voice)는 음성통화 의미로서 전화통화로 정보를 빼간다는 것을 쉽게 '전화사기'라고 표현하고 있다.
전화사기는 갈수록 수법이 교묘화, 지능화, 대담화 누구나 깜빡 속아 넘어가기 십상이다.
예를 들면,
첫째 : 가족이 사고가 나서 많이 다쳤으니 병원비를 빨리 보내라.
둘째 : 농촌형 노인들에게 신용대출이 안되니 대출통장과 카드를 개설하라, 그리고 택배오토바이가 오면 통장과 카드를 전달해라 그래야 입력해서 대출입금을 할수 있다.
셋째 통장 또는 카드 비밀번호 보안이 누출되어 이에 정상적으로 사용토록 하기 위해 365코너에 가서 시키는대로 번호를 눌러라는 유형이 있다.
문제는 전국 각처에서 심각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진부한 범죄처럼 안일하게 여긴다. 스스로 이러한 범죄예방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경찰관의 지속적인 피해예방 홍보로 전화사기 유형과 대처방법에 대해 평소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막상 수백에서 수천만원 금전적 피해를 본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깜박 속아 넘어간다'는 것이 공통적인 사례다. 세상에는 꽁짜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피해를 당하는 유형은 수사기관 사칭, 자녀납치 가장, 통장 또는 카드 보안사고발생(개인정보누출), 신용불량자 해지방법, 부정대출 조사, 범죄연루 빙자 대금편취, 공공기관 전화번호 도용 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피해예방 방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어떤 내용이든 걸려온 사기전화는 당황하지 말고 112신고 또는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로 방문하거나 전화문의를 하여야 하며, 스스로 조금만 주의를 한다면 소중한 내 재산을 얼마든지 지킬 수 있을 것이다.
[ⓒ 파이낸셜경제신문 | 파이낸셜경제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