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 갈산파출소 순경 이대용)
얼마전까지만해도 보복운전이라는 말이 생소했지만 이제는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익숙한 말이 되었다. 뉴스를 보면 하루에도 보복운전으로 몇 명씩 입건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제는 보복운전을 단순한 운전의 형태로 보는것이아니라 범죄라 인식하여 경찰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울분의 사회이다. 울분을 참지못해 정상범위를 넘어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성인 10명중 1명은 분노조절장애 고위험군이라고 한다. 위험은 현실이 되는 경우가 많다.
도로 위에서도 이런 현상은 자주 일어난다. 이제는 보복운전이 우리에게 낯선 용어가 아닌 것이 이를 증명한다. 많은 운전자들이 한 번쯤은 크고 작은 보복운전을 당해봤다. 대부분은 사소한 시비 때문에 일어난다.
이런 사소한 시비로 인해 일어난 보복운전은 특수협박죄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도 있다. 자동차는 사용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홍성경찰서는 보복·난폭운전 특별 신고기간을 설정하여 보복·난폭운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만약 보복운전을 당했을때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국민신문고앱을 통해 신고를 하거나, 그 즉시 112로 신고를 하면 도움을 받을수 있다.
또한 경찰은 보복운전에 당한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수 있도록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하는 등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신고에 앞서 보복운전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조심해야할 것이다. 보복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잘못한 운전행위를 먼저 인정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대방을 이해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지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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